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9)
금융감독원 · 2018-08-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억원 부과 건의 대표이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2명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2,410만원 부과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35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70만원~3,500만원) 부과 건의 : 22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 7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공동대표이사 ◎◎◎(보험설계사) 등 13명은 2014.8.6.~2015.8.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40명에게 1,56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게 하고 3억 9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등 12명은 2014.8.27.~2015.8.12. 기간 중 보험계약 639건에 대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등 2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은 2014.12.1.~2015.5.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40명으로부터 보험계약 265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1억 5,1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공동대표이사 ◎◎◎(보험설계사) 등 13명은 2014.8.6.~2015.8.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40명에게 1,56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게 하고 3억 9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등 12명은 2014.8.27.~2015.8.12. 기간 중 보험계약 639건에 대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등 2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은 2014.12.1.~2015.5.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40명으로부터 보험계약 265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1억 5,1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억원 부과 건의 대표이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2명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2,410만원 부과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35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70만원~3,500만원) 부과 건의 : 22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 7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공동대표이사 ◎◎◎(보험설계사) 등 13명은 2014.8.6.~2015.8.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40명에게 1,56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게 하고 3억 9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 등 12명은 2014.8.27.~2015.8.12. 기간 중 보험계약 639건에 대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 등 2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은 2014.12.1.~2015.5.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40명으로부터 보험계약 265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1억 5,1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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