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85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8-08)

금융감독원 · 2018-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8명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4.~2016.3.25. 기간 중 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3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11.~2016.3.25.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21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3.10.~2016.2.26.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1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23.~2016.2.29. 기간 중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전속 ◎◎◎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5.2.28.~2016.3.18. 기간 중 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2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0.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전속 ◎◎◎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5.1.23.~2016.3.17. 기간 중 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26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강남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8.31.~ 2015.12.24. 기간 중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10.~2016.3.31. 기간 중 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4.~2016.3.25. 기간 중 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3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11.~2016.3.25.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1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3.10.~2016.2.26.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23.~2016.2.29. 기간 중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전속 ◎◎◎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5.2.28.~2016.3.18. 기간 중 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0.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전속 ◎◎◎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5.1.23.~2016.3.17. 기간 중 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강남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8.31.~ 2015.12.24. 기간 중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10.~2016.3.31. 기간 중 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4.~2016.3.25. 기간 중 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3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11.~2016.3.25.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1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3.10.~2016.2.26.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1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23.~2016.2.29. 기간 중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전속 ◎◎◎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5.2.28.~2016.3.18. 기간 중 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0.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전속 ◎◎◎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5.1.23.~2016.3.17. 기간 중 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6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강남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8.31.~ 2015.12.24. 기간 중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10.~2016.3.31. 기간 중 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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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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