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000만원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과태료 1,470만원~2,800만원 부과 건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은’15.1.20.~’15.12.8.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3건 및 손해보험계약 32건(초회보험료 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등 3명에게 수수료 1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근직원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15.1.2.~’16.9.29.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404건, 납입보험료 32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등 61명에게 수수료 22.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 신차 판매 딜러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은 ’15.1.20.~’15.12.8.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3건 및 손해보험계약 32건(초회보험료 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 없는
○
등 3명에게 수수료 1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근직원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15.1.2.~’16.9.29.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404건, 납입보험료 32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 모집자격이 없는
◇
등 61명에게 수수료 22.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 신차 판매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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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000만원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과태료 1,470만원~2,800만원 부과 건의 :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은’15.1.20.~’15.12.8.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3건 및 손해보험계약 32건(초회보험료 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 없는 ○
○ 등 3명에게 수수료 1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근직원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15.1.2.~’16.9.29.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404건, 납입보험료 32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 모집자격이 없는 ◇
◇ 등 61명에게 수수료 22.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 신차 판매 딜러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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