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88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생명보험및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건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25.∼2015.9.14. 기간 중 ‘△△△ △△△△△△ △△△△’ 등 17건(생명보험 9건, 초회보험료 6백만원/ 손해보험 8건, 0.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명에게 계좌이체 또는 기프트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25.∼2015.9.14. 기간 중 ‘△△△ △△△△△△ △△△△’ 등 17건(생명보험 9건, 초회보험료 6백만원/ 손해보험 8건, 0.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명에게 계좌이체 또는 기프트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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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생명보험및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건의: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25.∼2015.9.14. 기간 중 ‘△△△ △△△△△△ △△△△’ 등 17건(생명보험 9건, 초회보험료 6백만원/ 손해보험 8건,

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명에게 계좌이체 또는 기프트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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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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