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6.5.~2012.1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5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0.9.7.~2011.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15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코인스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2.3.16. 등록말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6.5.~2012.1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5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0.9.7.~2011.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15건의 손해 *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코인스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2012.3.16.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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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2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6.5.~2012.1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5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0.9.7.~2011.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15건의 손해 *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코인스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2012.3.16. 등록말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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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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