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너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 2013.12.3. 기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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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2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너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 2013.12.3. 기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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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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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위너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너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 2013.12.3. 기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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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2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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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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