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94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50만원~1,790만원) 부과 건의 : 12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 등 12명은 2014.7.2.~2016.6.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II’ 등 총 23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6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등 12명은 2014.7.2.~2016.6.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II’ 등 총 23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6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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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50만원~1,790만원) 부과 건의 : 12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

○ 등 12명은 2014.7.2.~2016.6.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II’ 등 총 23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6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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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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