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95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30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경고 조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성림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1.14.∼2014.7.15. 기간 중 ⊗⊗⊗⊗⊗⊗⊗⊗⊗ ‘□□□□□□□’ 등 18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총 6.6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성림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1.14.∼2014.7.15. 기간 중 ⊗⊗⊗⊗⊗⊗⊗⊗⊗ ‘□□□□□□□’ 등 18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총 6.6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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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성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30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경고 조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성림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1.14.∼2014.7.15. 기간 중 ⊗⊗⊗⊗⊗⊗⊗⊗⊗ ‘□□□□□□□’ 등 18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총 6.6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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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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