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00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890만원 부과 건의 과태료 110만원~140만원 부과 건의 : 4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8.∼2014.10.4. 기간 중 ◉◉◉◉◉◉◉◉◉ ‘◍◍◍◍◍◍◍◍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5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17.~2014.8.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오션프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동 건 관련해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는 없음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29. 본인이 모집한 ◈◈◈◈◈◈◈ ‘▣▣▣▣▣▣▣▣▣▣▣▣▣’ 계약 (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2015.4.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29.에 모집한 ⊕⊕⊕⊕⊕⊕⊕ ‘⊝⊝⊝⊝⊝⊝⊝⊝⊝⊝⊝⊝⊝’ 계약 (초회보험료 0.2백만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0.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4.1.14.~2016.1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 등 74건(초회보험료 65.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8.∼2014.10.4. 기간 중 ◉◉◉◉◉◉◉◉◉ ‘◍◍◍◍◍◍◍◍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5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17.~2014.8.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오션프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동 건 관련해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는 없음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29. 본인이 모집한 ◈◈◈◈◈◈◈ ‘▣▣▣▣▣▣▣▣▣▣▣▣▣’ 계약 (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2015.4.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29.에 모집한 ⊕⊕⊕⊕⊕⊕⊕ ‘⊝⊝⊝⊝⊝⊝⊝⊝⊝⊝⊝⊝⊝’ 계약 (초회보험료 0.2백만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0.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2016.1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 등 74건(초회보험료 65.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90만원 부과 건의 과태료 110만원~140만원 부과 건의 : 4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8.∼2014.10.4. 기간 중 ◉◉◉◉◉◉◉◉◉ ‘◍◍◍◍◍◍◍◍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5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17.~2014.8.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오션프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동 건 관련해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는 없음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29. 본인이 모집한 ◈◈◈◈◈◈◈ ‘▣▣▣▣▣▣▣▣▣▣▣▣▣’ 계약 (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2015.4.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29.에 모집한 ⊕⊕⊕⊕⊕⊕⊕ ‘⊝⊝⊝⊝⊝⊝⊝⊝⊝⊝⊝⊝⊝’ 계약 (초회보험료 0.2백만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0.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4.1.14.~2016.1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 등 74건(초회보험료 65.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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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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