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01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820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주의 조치 대표이사 주의 조치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84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2012.6.5.∼2012.11.2. 기간 중 ◬◬◬◬◬◬◬ ◬◬의 ‘▲▲▲▲▲▲▲▲▲▲’ 등 5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7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13.~2015.9.15.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의 ‘◉◉◉ ◉◉◉’ ◉◉◉◉◉ 등 24건(초회보험료 18.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2.27.∼2014.2.28. 기간 중 ◍◍◍◍◍◍◍◍◍의 ‘▣▣▣▣▣▣▣▣▣▣▣▣▣▣’ 등 13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4.30.~ 2013.10.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5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5.∼ 2014.3.31. 기간 중 ◈◈◈◈◈◈◈◈◈ ‘△△△△△△△△△△’ 등 43건(초회 보험료 2.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34명에게 사은품 제공 등으로 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2012.6.5.∼2012.11.2. 기간 중 ◬◬◬◬◬◬◬ ◬◬의 ‘▲▲▲▲▲▲▲▲▲▲’ 등 5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7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13.~2015.9.15.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의 ‘◉◉◉ ◉◉◉’ ◉◉◉◉◉ 등 24건(초회보험료 18.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2.27.∼2014.2.28. 기간 중 ◍◍◍◍◍◍◍◍◍의 ‘▣▣▣▣▣▣▣▣▣▣▣▣▣▣’ 등 13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4.30.~ 2013.10.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5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5.∼ 2014.3.31. 기간 중 ◈◈◈◈◈◈◈◈◈ ‘△△△△△△△△△△’ 등 43건(초회 보험료 2.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34명에게 사은품 제공 등으로 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20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주의 조치 대표이사 주의 조치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840만원 부과 건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2012.6.5.∼2012.11.2. 기간 중 ◬◬◬◬◬◬◬ ◬◬의 ‘▲▲▲▲▲▲▲▲▲▲’ 등 5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7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13.~2015.9.15.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의 ‘◉◉◉ ◉◉◉’ ◉◉◉◉◉ 등 24건(초회보험료 18.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2.27.∼2014.2.28. 기간 중 ◍◍◍◍◍◍◍◍◍의 ‘▣▣▣▣▣▣▣▣▣▣▣▣▣▣’ 등 13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4.30.~ 2013.10.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5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5.∼ 2014.3.31. 기간 중 ◈◈◈◈◈◈◈◈◈ ‘△△△△△△△△△△’ 등 43건(초회 보험료 2.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34명에게 사은품 제공 등으로 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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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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