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40만원 부과 건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 10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 2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2.12.27.∼ 2014.5.13.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 △△ ‘◭◭◭◭◭◭◭◭◭◭◭’ 등 36건(초회보험료 24.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3.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7. ◎◎◎◎◎◎◎(舊 ▣▣▣▣▣▣▣▣▣) ‘◬◬◬◬◬◬◬◬◬’(초회보험료 2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2.27.∼ 2014.5.13.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 △△ ‘◭◭◭◭◭◭◭◭◭◭◭’ 등 36건(초회보험료 24.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3.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7. ◎◎◎◎◎◎◎(舊 ▣▣▣▣▣▣▣▣▣) ‘◬◬◬◬◬◬◬◬◬’(초회보험료 2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40만원 부과 건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 10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 20만원 부과 건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2.12.27.∼ 2014.5.13.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 △△ ‘◭◭◭◭◭◭◭◭◭◭◭’ 등 36건(초회보험료 24.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3.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7. ◎◎◎◎◎◎◎(舊 ▣▣▣▣▣▣▣▣▣) ‘◬◬◬◬◬◬◬◬◬’(초회보험료 2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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