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06

㈜비엡시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110만원 부과 건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 는 2014.12.23.~2015.4.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계약 총 5건(초회 보험료 총 5.6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 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시 메리츠밀양 보험대리점(폐업) 소속

보험설계사 ◎◎◎ 는 2014.9.1.~2014.12.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손해보험계약 총 4건(초회 보험료 총 3.8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 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시 남북1 보험대리점(폐업) 소속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보험설계사 ◉◉◉ 는 2014.12.23.~2015.4.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계약 총 5건(초회 보험료 총 5.6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 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위반시 메리츠밀양 보험대리점(폐업) 소속 **

보험설계사 ◎◎◎ 는 2014.9.1.~2014.12.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손해보험계약 총 4건(초회 보험료 총 3.8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 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위반시 남북1 보험대리점(폐업) 소속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110만원 부과 건의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설계사 ◉◉◉ 는 2014.12.23.~2015.4.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계약 총 5건(초회 보험료 총 5.6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 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위반시 메리츠밀양 보험대리점(폐업) 소속 **

보험설계사 ◎◎◎ 는 2014.9.1.~2014.12.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손해보험계약 총 4건(초회 보험료 총 3.8백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 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위반시 남북1 보험대리점(폐업) 소속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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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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