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50만원 부과 건의 과태료 160만원~170만원 부과 건의 :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3.3.4.∼ 2014.11.6.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3명에게 ◎◎◎◎ ◎◎◎◎ ‘◈◈◈◈◈◈◈◈◈◈’ 등 23건(초회보험료 13.5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5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1.~ 2015.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3.3.4.∼ 2014.11.6.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3명에게 ◎◎◎◎ ◎◎◎◎ ‘◈◈◈◈◈◈◈◈◈◈’ 등 23건(초회보험료 13.5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5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1.~ 2015.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50만원 부과 건의 과태료 160만원~170만원 부과 건의 :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3.3.4.∼ 2014.11.6.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3명에게 ◎◎◎◎ ◎◎◎◎ ‘◈◈◈◈◈◈◈◈◈◈’ 등 23건(초회보험료 13.5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5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1.~ 2015.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