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09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80만원 부과 건의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350만원 부과 건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모집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5.7.10.~2015.8.21. 기간 중 ◭◭◭◭◭◭◭◭◭◭의 ‘◬◬◬ ◬◬◬◬◬◬◬◬◬◬’ 등 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금전 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모집수수료 6.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더블유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3.~2016.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의 ‘◈◈◈◈◈◈ ◈◈◈◈◈’ 등 208건(초회보험료 80.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8.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2015.8.24. 기간 중 ◉◉◉◉◉◉◉◉◉ ‘▣▣▣ ▣▣▣▣▣▣▣▣▣▣’ 등 34건(초회 보험료 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4명에게 총 2.9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7.10.~2015.8.21. 기간 중 ◭◭◭◭◭◭◭◭◭◭의 ‘◬◬◬ ◬◬◬◬◬◬◬◬◬◬’ 등 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금전 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모집수수료 6.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3.~2016.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의 ‘◈◈◈◈◈◈ ◈◈◈◈◈’ 등 208건(초회보험료 80.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8.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2015.8.24. 기간 중 ◉◉◉◉◉◉◉◉◉ ‘▣▣▣ ▣▣▣▣▣▣▣▣▣▣’ 등 34건(초회 보험료 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4명에게 총 2.9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80만원 부과 건의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350만원 부과 건의 : 2명

제재대상사실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5.7.10.~2015.8.21. 기간 중 ◭◭◭◭◭◭◭◭◭◭의 ‘◬◬◬ ◬◬◬◬◬◬◬◬◬◬’ 등 5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금전 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모집수수료 6.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3.~2016.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의 ‘◈◈◈◈◈◈ ◈◈◈◈◈’ 등 208건(초회보험료 80.6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8.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2015.8.24. 기간 중 ◉◉◉◉◉◉◉◉◉ ‘▣▣▣ ▣▣▣▣▣▣▣▣▣▣’ 등 34건(초회 보험료 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4명에게 총 2.9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