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13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 80만원~1,050만원 부과 건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7. ∼2014.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지에이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6.∼2014.5.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舊 ⊗⊗⊗⊗⊗⊗⊗⊗]의 ‘◈◈◈ ◈◈◈◈◈◈ ◈◈◈◈◈◈’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7. ∼2014.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지에이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6.∼2014.5.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舊 ⊗⊗⊗⊗⊗⊗⊗⊗]의 ‘◈◈◈ ◈◈◈◈◈◈ ◈◈◈◈◈◈’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80만원~1,050만원 부과 건의 : 2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7. ∼2014.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지에이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6.∼2014.5.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舊 ⊗⊗⊗⊗⊗⊗⊗⊗]의 ‘◈◈◈ ◈◈◈◈◈◈ ◈◈◈◈◈◈’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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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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