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860만원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조치 : 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380만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지사장 겸 보험설계사 ◎◎◎은’16.3.2.~’16.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 ‘◍◍◍◍◍◍◍◍◍◍◍◍◍◍’ 등 생명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22.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지사장 겸 보험설계사 ◎◎◎은 ’16.3.2.~ ’16.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 ‘◍◍◍◍◍◍◍◍◍◍◍◍◍◍’ 등 생명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22.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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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60만원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조치 : 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380만원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지사장 겸 보험설계사 ◎◎◎은’16.3.2.~’16.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 ‘◍◍◍◍◍◍◍◍◍◍◍◍◍◍’ 등 생명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22.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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