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17

㈜사랑모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15,390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경고 조치 대표이사 직무정지 1월 건의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직무정지 1월)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300만원 부과 건의 : 27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6.1.29.~2016.12.30. 기간 중 목표 계약유지율 달성을 위해 실효예정인 286건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1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은 2015.1.22.∼ 2017.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120건 (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5.1.13.∼2017.3.29. 기간 중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5명에게 ◬◬◬◬◬◬◬◬의 ‘◉◉◉◉◉◉◉◉◉◉◉◉◉◉◉’ 등 9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73.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6.1.29.~2016.12.30. 기간 중 목표 계약유지율 달성을 위해 실효예정인 286건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1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은 2015.1.22.∼ 2017.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120건 (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5.1.13.∼2017.3.29. 기간 중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5명에게 ◬◬◬◬◬◬◬◬의 ‘◉◉◉◉◉◉◉◉◉◉◉◉◉◉◉’ 등 9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73.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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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5,390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경고 조치 대표이사 직무정지 1월 건의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직무정지 1월)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300만원 부과 건의 : 27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6.1.29.~2016.12.30. 기간 중 목표 계약유지율 달성을 위해 실효예정인 286건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1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은 2015.1.22.∼ 2017.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120건 (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5.1.13.∼2017.3.29. 기간 중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5명에게 ◬◬◬◬◬◬◬◬의 ‘◉◉◉◉◉◉◉◉◉◉◉◉◉◉◉’ 등 9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73.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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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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