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위메프 검사결과제재 (2025-11-10)
금융감독원 · 2025-1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 면제 문책경고 1명,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지 않고,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하지 않았으며, 2023.6.1. A사(당시 B사)와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A사는 C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위메프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IT 인프라 운영 위주의 계약이었으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범위에 IT 운영과 다소 무관한 재무, 회계관리(매출관리, 고객정산 및 지불, 회계처리 등 포함) 등 통상적인 IT 인프라 운영 서비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가 없었음 ※ 2023.4.5. 제정한 내규 「정보보호 감사지침」 제7조2)1. 및 3.에 따르면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할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할 것’이라 각각 규정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의한 내규는 없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제3호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2조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한 바 없으며, 2023.6.1. A사(당시 B사)와 체결한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에 의해 A사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리 기준에 따른 전산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A사는 C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위메프 내규 「정보보호 감사지침」 (2023.4.5. 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전산감리 대상, 감리인 자격, 감리절차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마련된 기준이 없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지 않고,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하지 않았으며, 2023.6.1. A사*(당시 B사)와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 A사는 C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위메프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IT 인프라 운영 위주의 계약이었으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범위에 IT 운영과 다소 무관한 재무, 회계관리(매출관리, 고객정산 및 지불, 회계처리 등 포함) 등 통상적인 IT 인프라 운영 서비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가 없었음 ※ 2023.4.5. 제정한 내규 「정보보호 감사지침」 제7조2)1. 및 3.에 따르면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할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할 것’이라 각각 규정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의한 내규는 없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제3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제3호
위반사항 2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2조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한 바 없으며, 2023.6.1. A사*(당시 B사)와 체결한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에 의해 A사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리 기준에 따른 전산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A사는 C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위메프 내규 「정보보호 감사지침」 (2023.4.5. 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전산감리 대상, 감리인 자격, 감리절차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마련된 기준이 없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위메프
제재조치일 : 2025.11.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면제 문책경고 1명,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지 않고,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하지 않았으며, 2023.6.1. A사*(당시 B사)와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 A사는 C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위메프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IT 인프라 운영 위주의 계약이었으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범위에 IT 운영과 다소 무관한 재무, 회계관리(매출관리, 고객정산 및 지불, 회계처리 등 포함) 등 통상적인 IT 인프라 운영 서비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가 없었음 ※ 2023.4.5. 제정한 내규 「정보보호 감사지침」 제7조2)1. 및 3.에 따르면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할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할 것’이라 각각 규정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의한 내규는 없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제3호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2조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운영한 바 없으며, 2023.6.1. A사*(당시 B사)와 체결한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에 의해 A사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리 기준에 따른 전산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A사는 C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위메프 내규 「정보보호 감사지침」 (2023.4.5. 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전산감리 대상, 감리인 자격, 감리절차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마련된 기준이 없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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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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