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970만원 부과 건의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650만원 부과 건의 :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3.12.2.∼2016.11.25.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의 ‘◬◬◬ ◬◬◬◬ ◬◬ ◬◬◬◬◬◬’ 등 73건(초회보험료 40.2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 관련 16.1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 2014.4.30. 기간 중 모집한 ◉◉◉◉◉◉◉(舊 ◈◈◈◈◈◈◈◈◈) ‘◍◍◍◍◍ ◍◍◍◍◍◍◍’ 등 2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을 지에이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행위 당시 (유)모원 보험대리점(2016.3.24. 보험대리점 등록말소) 소속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3.12.2.∼2016.11.25.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의 ‘◬◬◬ ◬◬◬◬ ◬◬ ◬◬◬◬◬◬’ 등 73건(초회보험료 40.2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 관련 16.1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 2014.4.30. 기간 중 모집한 ◉◉◉◉◉◉◉(舊 ◈◈◈◈◈◈◈◈◈) ‘◍◍◍◍◍ ◍◍◍◍◍◍◍’ 등 2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을 지에이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위반행위 당시 (유)모원 보험대리점(2016.3.24. 보험대리점 등록말소) 소속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970만원 부과 건의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650만원 부과 건의 :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3.12.2.∼2016.11.25.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명에게 ◈◈◈◈◈◈◈◈◈◈의 ‘◬◬◬ ◬◬◬◬ ◬◬ ◬◬◬◬◬◬’ 등 73건(초회보험료 40.2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 관련
1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 2014.4.30. 기간 중 모집한 ◉◉◉◉◉◉◉(舊 ◈◈◈◈◈◈◈◈◈) ‘◍◍◍◍◍ ◍◍◍◍◍◍◍’ 등 2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을 지에이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위반행위 당시 (유)모원 보험대리점(2016.3.24. 보험대리점 등록말소) 소속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