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리치앤코(Rich&C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6. □□□□□□□(現 ◎◎◎◎◎◎◎) ‘’ 등 총 4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30. ⊗⊗⊗⊗⊗⊗⊗⊗ ‘△△△ △△△△△△△’ 등 총 3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1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Rich&C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6. □□□□□□□(現 ◎◎◎◎◎◎◎) ‘ ’ 등 총 4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30. ⊗⊗⊗⊗⊗⊗⊗⊗ ‘△△△ △△△△△△△’ 등 총 3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1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Rich&C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6.
□□□□□□(現 ◎◎◎◎◎◎◎) ‘’ 등 총 4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30. ⊗⊗⊗⊗⊗⊗⊗⊗ ‘△△△ △△△△△△△’ 등 총 3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의 생명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1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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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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