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8-06)
금융감독원 · 2018-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과태료 70만원~350만원 부과 건의 : 3개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아이에이생명㈜의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5.1.12.∼2015.1.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개인보험 대리점, 대표 ◈◈◈)은 2015.3.23.~2015.4.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5.1.26.에 본인이 모집한 ◍◍◍◍◍◍◍◍◍◍ ‘◭◭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아이에이생명㈜의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5.1.12.∼2015.1.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개인보험 대리점, 대표 ◈◈◈)은 2015.3.23.~2015.4.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5.1.26.에 본인이 모집한 ◍◍◍◍◍◍◍◍◍◍ ‘◭◭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8.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인보험대리점 과태료 70만원~350만원 부과 건의 : 3개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아이에이생명㈜의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5.1.12.∼2015.1.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개인보험 대리점, 대표 ◈◈◈)은 2015.3.23.~2015.4.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전속 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5.1.26.에 본인이 모집한 ◍◍◍◍◍◍◍◍◍◍ ‘◭◭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