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7-27)
금융감독원 · 2018-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새로나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4.1.26. ~ 2015.1.26.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8건(납입보험료 3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새로나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4.1.26. ~ 2015.1.26.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8건(납입보험료 3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 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새로나(개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새로나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4.1.26. ~ 2015.1.26.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8건(납입보험료 3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