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7-27)
금융감독원 · 2018-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5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업무정지30일(생명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과태료(63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파워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5.2.26. ~ 2016.7.29.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98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6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 ~ 2014.9.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244건(초회보험료 3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총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 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워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5.2.26. ~ 2016.7.29.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98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6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 ~ 2014.9.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244건(초회보험료 3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총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파워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5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업무정지30일(생명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과태료(63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파워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5.2.26. ~ 2016.7.29.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98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
□ 등 2명에게 총 6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 ~ 2014.9.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244건(초회보험료 30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7명에게 총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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