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7-27)
금융감독원 · 2018-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이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OOO은 2015.7.1. ~ 2015.11.25.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총 25건(납입보험료 6.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2 명에게 총 9.1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OOO은 2015.7.1. ~ 2015.11.25.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총 25건(납입보험료 6.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2 명에게 총 9.1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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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이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문책경고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OOO은 2015.7.1. ~ 2015.11.25.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총 25건(납입보험료 6.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22 명에게 총 9.1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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