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41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7-26)

금융감독원 · 2018-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4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5.2월경 ○○○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는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150만원을 편취하고 □□□은 ○○○가 위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고, (나)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등과 공모하여 2014.12.28. ■■■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8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 ◇◇◇(주차장 직원)이 고객이 맡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차량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5.10.15. 자녀가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5.2월경 ○○○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는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150만원을 편취하고 □□□은 ○○○가 위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고,

(나)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4.12.28. ■■■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8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 ◇◇◇(주차장 직원)이 고객이 맡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차량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5.10.15. 자녀가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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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5.2월경 ○○○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는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150만원을 편취하고 □□□은 ○○○가 위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고, (나) 前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

■ 등과 공모하여 2014.12.28. ■■■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8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 ◇◇◇(주차장 직원)이 고객이 맡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차량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5.10.15. 자녀가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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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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