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09)
금융감독원 · 2018-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는 2016.11.1.〜2017.10.27.(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는 2016.11.1.〜2017.10.27.(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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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18.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보험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는 2016.11.1.〜2017.10.27.(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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