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7-06)
금융감독원 · 2018-07-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8명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29.∼2014.9.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2.∼2014.10.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6.∼2014.9.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19.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 ‘□□□’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23.∼2015.7.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28.∼2015.7.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2.∼2015.7.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29.∼2014.9.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2.∼2014.10.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6.∼2014.9.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19.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 ‘□□□’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23.∼2015.7.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28.∼2015.7.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2.∼2015.7.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7.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29.∼2014.9.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2.∼2014.10.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8.6.∼2014.9.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19.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 ‘□□□’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9.에 본인이 모집한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23.∼2015.7.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28.∼2015.7.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2.∼2015.7.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