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7-06)
금융감독원 · 2018-07-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 ~ 2015.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손해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 ~ 2015.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손해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7.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 ~ 2015.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손해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