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71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7-06)

금융감독원 · 2018-07-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 ~ 2015.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손해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 ~ 2015.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손해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7.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9. ~ 2015.3.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손해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0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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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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