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03)
금융감독원 · 2018-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12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흥국화재해상보험㈜ 춘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017.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화재해상보험㈜ 춘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017.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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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춘천지점
제재조치일 : 2018.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 춘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017.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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