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 검사결과제재 (2018-06-22)
금융감독원 · 2018-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5건을 취급하면서 2015.4.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3억 9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3.12.~2016.9.27. 기간 중 차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5건을 취급하면서 2015.4.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3억 9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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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대구)세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3.12.~2016.9.27.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5건을 취급하면서 2015.4.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3억 9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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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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