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30)
금융감독원 · 2025-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2.5.4. ~ 2024.4.17. 기간 중 ㈜A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B 등 2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1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2.5.4. ~ 2024.4.17. 기간 중 ㈜A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B 등 2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1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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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2.5.4. ~ 2024.4.17. 기간 중 ㈜A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B 등 2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1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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