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

동원제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30)

금융감독원 · 2025-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2.5.4. ~ 2024.4.17. 기간 중 ㈜A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B 등 2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1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2.5.4. ~ 2024.4.17. 기간 중 ㈜A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B 등 2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1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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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산)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2.5.4. ~ 2024.4.17. 기간 중 ㈜A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B 등 2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1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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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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