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1

오케이캐피탈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18-06-20)

금융감독원 · 2018-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1건, 과태료 부과 50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건

직원 · 감봉 1건

주요 위반사항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소득증명서류 미징구 2014.6.12.∼2016.9.6. 기간 중

○ 등 768명과 3백만원을 초과한 768건, ○○○억 ○○백만원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득증명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명세 현지교부)

위반사항 1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소득증명서류 미징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6.12.∼2016.9.6. 기간 중

등 768명과 3백만원을 초과한 768건, ○○○억 ○○백만원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득증명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명세 현지교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오케이캐피탈대부㈜

제재조치일 : 2018.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무를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소득증명서류 미징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2014.6.12.∼2016.9.6. 기간 중 ○

○ 등 768명과 3백만원을 초과한 768건, ○○○억 ○○백만원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득증명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명세 현지교부)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