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강남캐피탈대부 검사결과제재 (2018-06-20)
금융감독원 · 2018-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2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 미이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강남캐피탈대부는 2015.2.12.∼2016.9.13. 기간 중 채무자 등에게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SMS) 580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음(명세 현지교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강남캐피탈대부는 2015.2.12.∼2016.9.13. 기간 중 채무자 등에게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SMS) 580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음(명세 현지교부)
위반사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강남캐피탈대부
제재조치일 : 2018.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 미이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강남캐피탈대부는 2015.2.12.∼2016.9.13. 기간 중 채무자 등에게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SMS) 580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음(명세 현지교부)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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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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