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4

한국해양보증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41백만원 및 과태료 2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등(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및 금융위원회 미보고 등) 한국해양보증보험㈜는 2016.6.27.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6.27.∼12.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백만원(0.003%p), 최대 335백만원(0.27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등(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및 금융위원회 미보고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3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해양보증보험㈜는 2016.6.27.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6.27.∼12.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백만원(0.003%p), 최대 335백만원(0.27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해양보증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등(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및 금융위원회 미보고 등)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3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한국해양보증보험㈜는 2016.6.27.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6.27.∼12.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백만원(0.003%p), 최대 335백만원(0.27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6호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해양보증보험㈜는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40억원) 취득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 1분기 등 총 4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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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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