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93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65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동일법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은 2016.9.21.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 114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9.21.∼9.30. 기간 및 2017.4.1.∼5.16. 기간 중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950백만원(0.634%p), 최대 1,099백만원(0.744%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동일법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은 2016.9.21.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 114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9.21.∼9.30. 기간 및 2017.4.1.∼5.16. 기간 중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950백만원(0.634%p), 최대 1,099백만원(0.744%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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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동일법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은 2016.9.21.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 114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9.21.∼9.30. 기간 및 2017.4.1.∼5.16. 기간 중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950백만원(0.634%p), 최대 1,099백만원(0.744%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2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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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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