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94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6-15)

금융감독원 · 2018-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3명 각각 업무정지 30일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는 OOOO.O.O. ~ OOOO.O.OO. 기간 중 O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OOOO.O.OO.~OOOO.O.OO. 기간 중 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OOOO.O.O.~OOOO.O.O. 기간 중 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는 OOOO.O.O. ~ OOOO.O.OO. 기간 중 O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OOOO.O.OO.~OOOO.O.OO. 기간 중 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OOOO.O.O.~OOOO.O.O. 기간 중 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주)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제재조치일 : 2018.6.15.(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는 OOOO.O.O. ~ OOOO.O.OO. 기간 중 O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OOOO.O.OO.~OOOO.O.OO. 기간 중 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OOOO.O.O.~OOOO.O.O. 기간 중 O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O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OOO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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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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