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95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6-15)

금융감독원 · 2018-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건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8.6.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

○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

○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