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6-15)
금융감독원 · 2018-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건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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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8.6.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
○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
○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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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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