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에셋(주)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6-15)
금융감독원 · 2018-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40만원 부과 건의
직원 · 보험설계사 3명 각각 과태료 210만원, 120만원, 60만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 OOO는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에게 지시하여, 기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OOOO.O.OO. 「◇◇◇◇◇◇◇◇◇◇◇◇◇보험」 계약 O건을 새로이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O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 OOO는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에게 지시하여, 기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OOOO.O.OO. 「◇◇◇◇◇◇◇◇◇◇◇◇◇보험」 계약 O건을 새로이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O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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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온에셋(주) 보험대리점 안동본부
제재조치일 : 2018.6.15.(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 OOO는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에게 지시하여, 기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OOOO.O.OO. 「◇◇◇◇◇◇◇◇◇◇◇◇◇보험」 계약 O건을 새로이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O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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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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