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6-08)
금융감독원 · 2018-06-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 사항),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에이아이피자산운용㈜ 前 등기이사 ◯◯◯는 2017.3.2.∼2017.7.26. 기간 중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상근 감사로 근무하여,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피자산운용㈜ 前 등기이사 ◯◯◯는 2017.3.2.∼2017.7.26. 기간 중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상근 감사로 근무하여,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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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6.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 前 등기이사 ◯◯◯는 2017.3.2.∼2017.7.26. 기간 중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상근 감사로 근무하여,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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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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