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25)
금융감독원 · 2018-05-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임원(1명) : 주의적경고
임원 · 퇴직 임원(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주의적경고 상당) · 직원(1명) : 감봉 3월
직원 · 퇴직 직원(5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면직 상당 ~ 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취급 등 자산운용 원칙 및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07.8.9.∼2017.1.18. 기간 중 ㈜◈◈ ◈◈ 등 39개 차주에게 수입육류담보대출 총 41,622건, 4조 3,637억 원을 취급1)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위반사항 1
대출 부당취급 등 자산운용 원칙 및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4조, 제123조 및「보험업감독규정」제7-5조 등에 따라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관리하고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07.8.9.∼2017.1.18. 기간 중 ㈜◈◈ ◈◈ 등 39개 차주에게 수입육류담보대출 총 41,622건, 4조 3,637억 원을 취급1)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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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5.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 임원(1명) : 주의적경고 임 원 ■ 퇴직 임원(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적경고 상당) ■ 직원(1명) : 감봉 3월 직 원 ■ 퇴직 직원(5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면직 상당 ~ 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대출 부당취급 등 자산운용 원칙 및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4조, 제123조 및「보험업감독규정」제7-5조 등에 따라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관리하고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07.8.9.∼2017.1.18. 기간 중 ㈜◈◈ ◈◈ 등 39개 차주에게 수입육류담보대출 총 41,622건, 4조 3,637억 원을 취급1)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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