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24)
금융감독원 · 2018-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2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OOO은 2013.3.25.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OOO은 2013.3.25.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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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2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OOO은 2013.3.25.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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