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15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5-24)

금융감독원 · 2018-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2,59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51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서울중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6.30 ~2014.10.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2.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중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6.30 ~2014.10.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2.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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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중부법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2,59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51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6.30 ~2014.10.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2.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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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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