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7)
금융감독원 · 2018-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동안 ○○○와 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이하 ‘동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인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하였음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는 ERD 평가를 충족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원보험사가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지급토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보험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함 엠지손해보험(주)는 ○○○과 제3보험 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평가를 실시(생명보험 및 제3보험 재보험계약은 부가급부금비율 적용) 최근 10년간 손해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험통계상 손해율이 계약상 BEP 손해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이에 동 계약의 실제 손실과 분담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수지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 체결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손해율을 확인한 결과, FY, FY 및 FY 계약의 BEP 손해율이 과거 10년간의 최대 손해율 보다 . ~ .%p 높아 계약 등 3건 계약은 재보험자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FY, FY 및 FY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회사는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평가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 한편,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FY, FY 및 FY 계약이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임에도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동안 ○○○와 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이하 ‘동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인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하였음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는 ERD 평가*를 충족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원보험사가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지급토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보험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엠지손해보험(주)는 ○○○과 제3보험 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평가를 실시(생명보험 및 제3보험 재보험계약은 부가급부금비율 적용) ** 최근 10년간 손해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험통계상 손해율이 계약상 BEP 손해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이에 동 계약의 실제 손실과 분담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수지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 체결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손해율을 확인한 결과, FY, FY 및 FY 계약의 BEP 손해율이 과거 10년간의 최대 손해율 보다 . ~ .%p 높아 계약 등 3건 계약은 재보험자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FY, FY 및 FY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회사는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평가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 한편,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FY, FY 및 FY 계약이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임에도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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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동안 ○○○와 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이하 ‘동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인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하였음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는 ERD 평가*를 충족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원보험사가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지급토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보험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엠지손해보험(주)는 ○○○과 제3보험 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평가를 실시(생명보험 및 제3보험 재보험계약은 부가급부금비율 적용) ** 최근 10년간 손해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험통계상 손해율이 계약상 BEP 손해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이에 동 계약의 실제 손실과 분담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수지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 체결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손해율을 확인한 결과, FY, FY 및 FY 계약의 BEP 손해율이 과거 10년간의 최대 손해율 보다 . ~ .%p 높아 계약 등 3건 계약은 재보험자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FY, FY 및 FY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회사는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평가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 한편,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FY, FY 및 FY 계약이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임에도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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