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6-04-2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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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28 · 시행 2026-04-21 · 조문 1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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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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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3조 규제의 재검토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제13의2조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제16의2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제17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9조 제1의2조 보험상품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제21의3조 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자본감소제24조 제25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5의2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26조 ~ 제43조 (30개)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29의2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제29의3조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3조 총자산의 범위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제33의2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제33의3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제33의4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제36조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38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제38의2조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제4조 자기자본의 범위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제41조 보험중개사의 의무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제42의2조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2의5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43의2조 ~ 제61조 (30개)
제43의2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제45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제47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제48의2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48의3조 전송대행기관제48의4조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제51조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제56의2조 제56의3조 금리인하 요구제5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57의2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제58조 자산평가의 방법제58의2조 사채의 발행 등제58의3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59조 자회사의 소유제59의2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제6조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제61조 장부폐쇄일
제62조 ~ 제78조 (30개)
제62조 전자문서의 제출방법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제63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제64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제64의2조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제66조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제67조 공시사항제68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제6의2조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제70조 정관변경의 보고 등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제71의2조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제71의3조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제71의4조 기초서류관리기준제71의5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의6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72조 보고사항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73의2조 제재 사실의 공표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75의2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제75의3조 신계약 금지의 예외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제76의2조 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7조 협의회의 기능제78조 협의회의 운영
제79조 ~ 제99조 (26개)
제79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제8조 보험종목 등제80조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제81조 출연 비율 등제82조 지급보험금 등제83조 자금차입 금융기관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제87조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제88조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조 허가신청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제94조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제96의2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제96의3조 손해사정제96의4조 손해사정사 교육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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