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18-05-15)
금융감독원 · 2018-05-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는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자기자본(8.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회계연도말(2017.3월말, 2.4억원) 이후 2017.9월말(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은 2015.11.27. 사내이사 ○○○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는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자기자본(8.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회계연도말(2017.3월말, 2.4억원) 이후 2017.9월말(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은 2015.11.27. 사내이사 ○○○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는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자기자본(8.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회계연도말(2017.3월말, 2.4억원) 이후 2017.9월말(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은 2015.11.27. 사내이사 ○○○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