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26

(주)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18-05-15)

금융감독원 · 2018-05-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는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자기자본(8.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회계연도말(2017.3월말, 2.4억원) 이후 2017.9월말(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은 2015.11.27. 사내이사 ○○○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는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자기자본(8.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회계연도말(2017.3월말, 2.4억원) 이후 2017.9월말(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은 2015.11.27. 사내이사 ○○○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는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자기자본(8.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회계연도말(2017.3월말, 2.4억원) 이후 2017.9월말(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舊㈜신성장투자자문)은 2015.11.27. 사내이사 ○○○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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