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5-15)
금융감독원 · 2018-05-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메디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09.6.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1.~2017.9.27.(검사종료일) 기간(약 9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메디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3.17.~2017.9.27.(195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메디컬투자자문㈜은 2016.11월~2017.7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디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09.6.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1.~2017.9.27.(검사종료일) 기간(약 9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디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3.17.~2017.9.27.(195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메디컬투자자문㈜은 2016.11월~2017.7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디컬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디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09.6.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1.~2017.9.27.(검사종료일) 기간(약 9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메디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3.17.~2017.9.27.(195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메디컬투자자문㈜은 2016.11월~2017.7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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