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28

(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 검사결과제재 (2018-05-15)

금융감독원 · 2018-05-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영업개시(2013.8.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22.~2017.9.2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7.6월말(1.7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영업개시(2013.8.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22.~2017.9.2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7.6월말(1.7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제재조치일 : 2018.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영업개시(2013.8.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22.~2017.9.2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7.6월말(1.7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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