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29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 허위 보고 DO00부는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국민은행의 평가가 저조하자 AAAA년 상반기 평가실적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00건)을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에 포함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 허위 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3조의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O00부는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국민은행의 평가가 저조하자 AAAA년 상반기 평가실적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00건)을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에 포함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3조의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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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 원 제재내용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 허위 보고

「은행법」 제43조의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O00부는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국민은행의 평가가 저조하자 AAAA년 상반기 평가실적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00건)을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에 포함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3조의2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 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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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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