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카이블루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0.24. 본인의 자녀(□□□)가 ▣▣의원(
◆ 소재)에서 ‘설소대 수술’을 받았으나, 설소대 수술(질병분류번호:Q38.1)은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기존에 자녀(□□□)가 ‘비정상 구순소대 수술’(질병분류번호:Q38.00)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 등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13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0.24. 본인의 자녀(□□□)가 ▣▣의원(
소재)에서 ‘설소대 수술’을 받았으나, 설소대 수술(질병분류번호:Q38.1)은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기존에 자녀(□□□)가 ‘비정상 구순소대 수술’(질병분류번호:Q38.00)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 등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13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0.24. 본인의 자녀(□□□)가 ▣▣의원(
◆ 소재)에서 ‘설소대 수술’을 받았으나, 설소대 수술(질병분류번호:Q38.1)은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기존에 자녀(□□□)가 ‘비정상 구순소대 수술’(질병분류번호:Q38.00)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 등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13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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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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