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31

(주)인슈프라자 검사결과제재 (2018-05-11)

금융감독원 · 2018-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 동호회 축구경기 중 지인 □□□이 상해를 당하자, □□□과 공모하여 □□□의 집에서 본인과 □□□이 가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본인이 □□□을 과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11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 동호회 축구경기 중 지인 □□□이 상해를 당하자, □□□과 공모하여 □□□의 집에서 본인과 □□□이 가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본인이 □□□을 과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11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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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6.1. 동호회 축구경기 중 지인 □□□이 상해를 당하자, □□□과 공모하여 □□□의 집에서 본인과 □□□이 가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본인이 □□□을 과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11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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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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